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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소란·난동 근절로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
최진규       조회 : 1945  2015.08.12 08:50:07
관공서 소란.hwp (29.0 KB), Down : 33, 2015-08-12 08:50:07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는 국민의 안녕과 사회질서유지의 보루다 . 적은 경력으로 가출 청소년 , 치매노인 , 빈집털이 예방 등 하루 24 시간이 모자랄 정도다 .

이러한 와중에 술에 취한채로 술값 , 택시요금시비 등 파출소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귀중한 시간을 빼앗아 국민들에 대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잠식하고 , 긴급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어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

 

과거부터 관대한 음주문화는 술을 잘하면 일도 잘하고 , 사회생활도 잘한다는 그릇된 사고로 공권력 경시풍조로 변질되고 경찰관들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회현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제 3 3 항에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공무 수행중인 공무원에게 모욕적인 행위와 명예 훼손 그리고 폭행 · 협박을 하였을 경우 징역 · 금고에 처할 수 있고 , 현행범체포가 가능하다 . 초범이라도 주취소란 행위가 심하면 1 회부터 형사 입건 및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찰력의 낭비는 그 피해가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감으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행위이다 . 선진국의 문턱에서 이러한 후진국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의해 엄정대응 하여야 하고 촌각을 다투는 치안현장에 경찰력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 지금도 국민들은 품격 있고 차원 높은 치안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코자

일선경찰은 현장을 달리고 있다 .

-산청경찰서 정보경비계장 이종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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