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구대와 파출소는 국민의 안녕과 사회질서유지의 보루다
.
적은 경력으로 가출 청소년
,
치매노인
,
빈집털이 예방 등 하루
24
시간이 모자랄 정도다
.
이러한 와중에 술에 취한채로 술값
,
택시요금시비 등 파출소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귀중한 시간을 빼앗아 국민들에 대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잠식하고
,
긴급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어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
과거부터 관대한 음주문화는 술을 잘하면 일도 잘하고
,
사회생활도 잘한다는 그릇된 사고로 공권력 경시풍조로 변질되고 경찰관들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회현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제
3
조
3
항에는
“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
라고 명시되어 있다
.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공무 수행중인 공무원에게 모욕적인 행위와 명예 훼손 그리고 폭행
·
협박을 하였을 경우 징역
·
금고에 처할 수 있고
,
현행범체포가 가능하다
.
또
초범이라도 주취소란 행위가 심하면
1
회부터 형사 입건 및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찰력의 낭비는 그 피해가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감으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행위이다
.
선진국의 문턱에서 이러한 후진국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의해 엄정대응 하여야 하고 촌각을 다투는 치안현장에 경찰력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
지금도 국민들은 품격 있고 차원 높은 치안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코자
일선경찰은 현장을 달리고 있다
.
-산청경찰서 정보경비계장 이종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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