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
,
비정상을 정상화해야할 때
마산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감 정일화
우리나라는 소위
‘
중진국 함정
’
에 빠져 세계
10
대 경제대국임에도 여전히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
현 정부는 선진국으로 확고히 진입하기 위한 아젠다가 필요했으며
, 2013
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
기본이 바로선 나라
’
를 만들 것을 선언하였고 이후 정부는
‘
비정상의 정상화
’
를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
이러한 국정기조에 따라 경찰청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서 성매매 업소 등 유해업소 단속
,
소란
·
난동행위 및
112
허위신고 근절
,
공무집행방해 등 공공서비스 저해 사범 단속을 설정하고 중점 추진 중에 있다
.
경찰청에서 설정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필자는 소란
·
난동행위
,
특히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
경범죄처벌법상 단순 음주소란의 경우에
1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우리나라는 비록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에서 유래 없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으나 급속한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 중에는 자유민주주의를 방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듯 하다
.
일부 국민들은 술을 마시고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이웃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도
,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거나 또는 노상방뇨를 해도 그러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착각하기 시작했고
,
심지어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까지 욕설을 해대고 폭력을 휘두르는가 하면
,
술에 취한채 특별한 용무 없이 파출소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 법질서 경시풍조가 도를 지나치기 시작했다
.
이러한 법질서 경시풍조는 비단 일부 행위자들만의 책임이 아니다
.
술 취한 사람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술 문화와 공권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의 무의식이 이러한 법질서 경시풍조를 방관하기 때문이다
.
이러한 주취행패 풍조를 근절시키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경범죄처벌법 개정을 추진했고
2013
년
5
월부터 관공서 주취소란자에 대해서는
6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
과료에 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
법질서 경시풍조를 바로잡기 위한 첫발을 내딛고 있는 샘이다
.
비정상의 정상화는 정부나 공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과 국가
,
더 나아가 후손들이 현재보다 풍요로운 미래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전제임을 모두가 인식해야 할 때이며
,
중진국의 함정에서 영원히 벗어나 세계 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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