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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와 인도상에 오토바이 운행 하지말기를
박금태       조회 : 2051  2015.07.01 15:24:23

<중복투고 아닙니다.>

 

창원과 마산을 가로지르는 주도로인 3.15대로 상에는 마산역을 비롯하여 주요사거리마다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돕고 있다. 한가지 아쉬운점이 있다면, 일부 이륜차들은 횡단보도상을 운행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인도상을 운행한다는 것이다.

 

횡단보도와 인도를 운행하는 이륜차 운전자들은 건너편으로 이동이 쉬워 편리할지 모르지만, 정작 보행자들은 이륜차의 운행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당하고 때로는 이륜차에 충격되어 부상을 당하는 등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인도의 경우에는 그 폭이 넓지않아 이륜차 운행시 보행자는 멈추거나 가장자리로 피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된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의하면, 지난한해 도내 이륜차 교통사고의 경우 630 여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상대방은 물론 이륜차 운전자의 경우까지 큰 부상을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에서는 이륜차의 횡단보도와 인도주행에 대하여 주요무질서 행위와 사고요인행위로 인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는 차로 분류되며, 횡단보도나 인도가 아닌 도로의 주행로 상을 운행하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주행시 되돌아와야 하는 불편함 등을 이유로 횡단보도나 도로상을 운행하고 있으며, 배달업에 이용되는 이륜차들은 이렇게 위반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보곤한다.

 

이륜차의 횡단보도와 인도주행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 요인행위 임이 틀림없다. 지금부터라도 이륜차들이 횡단보도와 인도를 보행자의 몫으로 남겨두고 주행로상으로 안전운행 한다면 교통선진국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박금태 / 마산동부경찰서 합성지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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