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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당신의 인생을 망치게 합니다
최진규       조회 : 2280  2015.07.08 08:24:47

  경찰에서는 7월 10일부터 한 달간 보복운전 집중신고 및 단속 기간을 설정하여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열심히 일한자여 휴가를 떠나라”는 어느 광고사 광고처럼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바다로, 산으로, 계곡 등 새로운 활력 충전을 위해 나름대로 휴가 계획을 세워 출발하는 시기가 되었다.

  가족,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지친 심신(心身)의 피로를 풀기위하여 목적지까지 도착하려면, 우리 일생 생활의 필수품인 차량을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여름철 더위와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으로 인해 자칫 일순간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으로 이어지는 크나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국어사전상 “난폭”이란 행동이 몹시 거칠고 사나움을 뜻하고, “보복”이란 앙갚음과 같은 뜻으로, 남이 저에게 해를 준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준다는 뜻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보복운전은 상대방이 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순히 자신이 운전하는데 양보해 주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하는 범죄운전을 말한다

  보복 운전과 관련 어느 법원에서 선고한 내용을 일부분 인용해보면, “피고인A는 2015. 00월, 00일 13:30경 00도로에서 000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로 진행하던 중,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B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관계로 차선 변경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선을 양보해 주지 않자 화가 나, 자동차의 전조등을 상향으로 켜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 가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단순히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급정거를 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위협을 넘어 다수의 인명 피해를 야기 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선고하였다

  위의 선고 내용을 보면 자동차를 넓은 의미의 흉기로 보고, 보복운전은 형법보다 처벌이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하였다

  보복운전으로 인해 유발된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상해를 넘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할 행위이다.

  보복운전 근절은 피해자의 신고가 중요한 것으로,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이나, 국민신문고, 모든 범죄 접수가 가능한 112로 신고 시, 현장 출동 피해자로부터 관련 영상물 등 증거물을 받아 조사 후,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하다

  잠깐의 감정을 참지 못하여 보복운전을 한 경우, 실형이나 벌금을 선고 받고 전과(前科)가 생기고, 조사받고 재판 받느라 불려 다니는 등 한 두 가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타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자신의 인생도 망치는 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이다. 교통법규 준수로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가 다녀 오십시요

-산청경찰서 경호지구대장 경감 김 효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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