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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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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씨 등 3명 적부심 재기각

  • 기사입력 : 2003-06-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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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9일 조두남 기념관 개관식에서 마산시장에게 밀가루를 뿌리는
    등 개관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열린사회 희망연대 김영만(58) 대표
    와 간부 등 3명이 재청구한 구속적부심이 다시 기각됐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부장 김대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이들 3명이 재청
    구한 구속적부심사에서 『지난번 적부심 청구때와 사정이 달라진 것이 없
    는 등 청구이유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된후 지난 12일 당사자인
    황철곤 마산시장이 「희망연대의 잘못된 목적수행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일
    이지만 시민화합을 위해 석방될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며 탄원서를 검찰
    에 제출하자 이례적으로 같은 재판부에 구속적부심을 재청구했었다.
    김명현기자 m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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