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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남창원농협 집단 감염’ 행정소송 항소심 패소

운영중단 처분 소송 원심 취소
시, 판결 분석한 뒤 상고 검토

  • 기사입력 : 2023-12-13 2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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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빚은 남창원농업협동조합에게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패소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김종기 고법판사)는 남창원농업협동조합(원고)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운영중단 10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창원시는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숨기고 영업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남창원농협 유통센터에 대해 영업정지(10일) 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22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남창원농업협동조합 측은 재판에서 처분사유가 된 ‘집객행사’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미 자진해 영업을 중단한 점을 고려해 불이익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 등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1심은 수량이나 시간 한정 할인 등 진행 시 방송이나 마이크를 활용해 고객을 모은 점 등이 집객행사에 해당할 수 있고, 이용자 간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제대로 안 지켜진 점 등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점이 인정되고, 공익성 등에 따라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불이익이 과도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 등을 받아들여 시의 처분이 적합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행정처분 외 창원시(원고)가 남창원농협(피고)을 상대로 낸 11억5000만원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에서는 지난해 12월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져 창원시가 소를 취하한 바 있다.

    창원시는 이번 행정소송 판결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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