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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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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69명 집단감염’ 남창원농협에 책임 문다

운영 중단 10일·과태료 2250만원 부과
시, 집객 행사금지 위반 15건 확인
사전통지·의견 청취 후 처리

  • 기사입력 : 2021-08-17 21: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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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도 숨기고 영업해 69명이 집단감염된 남창원농협에 대해 10일간 운영중단과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임시선별검사소 추가 설치와 2만여 시민의 진단 검사비, 확진자 치료및 격리 비용 발생 등에 따른 구상금도 청구하기로 했다.(17일 5면)

    허성무 창원시장은 17일 남창원농협발 코로나19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행정·사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허 시장은 “남창원농협 측의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사례와 위반사항에 따른 처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 금지돼 있는 집객 행사금지 위반 15건을 확인했다”면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5건에 150만원씩 총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영 중단 10일도 처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과태료 부과와 운영중단 처분은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처리되며, 남창원농협의 자진 휴업기간과는 별개로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16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남창원농협유통센터 입구에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고객 사과문이 붙어 있다./김승권 기자/
    16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남창원농협유통센터 입구에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고객 사과문이 붙어 있다./김승권 기자/

    시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사법적 대응으로 ‘구상금 청구’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구상금 청구 등 행정·사법적 조치를 취하라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도 있었고, 이에 따라 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비용과 코로나19 진단검사비, 확진자 치료 및 격리비용 등 비용 발생건에 대해 ‘구상금 청구의 소’도 준비하고 있다.

    시는 구체적인 구상금 규모는 보다 엄격하고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지만 지난해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가 확진된 두산공작기계내 매점관련자에 대해 3억원의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을 한 것보다는 클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시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남창원농협측에서 농협중앙회와 연대해 조직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동향이 있어 방역질서 확립 노력에 장애가 될 우려를 표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자제 권고 조치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남농협은 남창원농협이 농협중앙회와 연대해 조직적인 법적대응을 준비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연대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남농협 관계자는 “창원시가 밝힌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 인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과태료 등 처분도 오늘(17일)에야 발표가 됐다. 중앙회와 미리 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해당 내용이 방역수칙 위반이 맞는지에 대해 남창원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자문을 구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안다. 구상권이 청구될 경우 대응이 필요하고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법적인 준비에 착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현근·김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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