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9일 (월)
전체메뉴

‘남창원농협 집단 감염’ 소송, 창원시 승소 의지 있었나

최근 행정소송 항소심 패소 앞서
민사소송 화해 권고서 구상금 못받아
법조계 “사실상 소송 포기” 해석도

  • 기사입력 : 2023-12-14 20:46:06
  •   
  • 속보= 창원시가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빚은 남창원농업협동조합과의 민사소송에서 구상금을 한 푼도 못 받는 등 사실상 패소에 가까운 화해 권고 결정을 한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더욱이 최근 행정소송 항소심까지 패소하면서 실제 승소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14일 5면)

    14일 창원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창원시(원고)가 남창원농협(피고)을 상대로 낸 11억5000만원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에서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는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화해 권고가 결정됐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법조계에선 사실상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패소와 가깝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도내 한 변호사는 “패소 시 양측의 소송비용을 떠안아야 하기에 패소 가능성이 클 경우 소송비용을 줄이기 위해 화해 권고 결정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해당 민사소송은 창원시가 구상금을 청구한 뒤 11개월 만인 지난해 8월 첫 재판이 열렸다. 이후 두 달여 뒤 두 번째 재판이 열렸지만 시는 “주장 정리가 다 되지 않았다”며 기일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지금 창원시가 소송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며 따져 묻기도 했다.

    지난 2021년 8월 당시 전 창원시장은 남창원농협발 코로나19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행정·사법적 엄정 대응 방침을 발표했지만, 지난해 8월과 10월 1~2차 공판이 열릴 땐 현 시장으로 바뀌면서 지역사회에선 창원시의 소송 의사 등에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됐다.

    민사소송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창원시의 입장 변화가 있다면, 남창원농협 측에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런 것을 떠나 사회·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시도 그 선에서 정리를 하는 형태의 화해는 어떤가”라고 제안해 이후 양측의 화해 절차가 진행돼 왔다. 이런 가운데 창원시가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빚은 데 대해 남창원농업협동조합(원고)에 내린 운영중단 10일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은 지난 12일 원심 판결이 뒤집혀 시가 패소했다. 재판 진행 등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변호사 자문을 거쳐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 관계자는 “시장님이 바뀌어서 소송을 다르게 진행하는 부분은 없었을 것이다. 처분을 우리 과에서 했고 우리 과 소관으로 분류가 된다”고 답했다. 남창원농업협동조합 측은 소송 관련 질문에 “창원시와 관계도 있는 만큼 이번 판결과 관련해 따로 언급할 말은 없다”고 했다.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김재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