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7-12 08:14:10
- Tweet
문- 장애등급 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았을 때 향후 노령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67개월 경과 전 노령연금 발생 땐 둘 중 하나만 받아야
장애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은 후에 노령연금이 발생하는 경우 노령연금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67개월(환산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노령연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지급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로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복해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