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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상화의 바로미터 “관공서 주취소란 엄정대처”
최진규       조회 : 2663  2016.05.30 20:38:37

여름의 길목에 접어든 요즘 거리에는 연신 부채질을 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다. 여름이 어느새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것을 직감하는 순간이다. 무더운 날씨가 되면 자연스레 불쾌지수 또한 상승하기 마련이고 사람들은 이를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술이라는 도구를 빌려 저마다의 피곤함을 날려버리곤 한다. 문제는 적당한 음주 수위를 넘어 시비소란을 일삼고 폭력성향으로 확대 되는데 있다. 대부분의 주취자들이 시비나 다툼이 화해와 조정으로 끝나지 않을 경우 분풀이 수단을 찾게 되는데 그 마지막 종착지가 바로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다. 경찰관들은 야간에 누군가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갈 때 까지 안전 불감증 속에 긴장을 하게 된다. 술취한 이들이 파출소내에서 장시간 소란 난동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 대한 치안 서비스 부족으로 이어지게 된다. 더 이상 온정주의에 사로잡혀 관공서에서의 소란·난동을 피우는 이들을 방치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찰은 기존의 관공서 주취소란 2회 이상 상습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입건 해오던 것을 지금은 초범이라도 경범죄처벌법 제3조3항의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과료에서 그 정도가 심할 경우 형법 제136조1항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르기 까지 엄격한 법적용을 하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입버릇 처럼 외치고 있지만 메아리 없는 외침보다 한치 발끝에서 이루어 지는 행동이 절실한 때다. 관공서에서의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바로잡는 것이야 말로 사회 순기능의 역할을 정상화 하기 위한 바로미터가 아닌가 돌이켜 본다. - 산청서 생활안전계 경사 안효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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