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휴대폰 위치추적 신고 이제 그만
경찰 업무를 하다 보면 막무가내로 휴대폰 위치추적을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곤 한다.
전에는 소방서에서만 휴대폰 위치 추적이 가능 하였지만 이젠 경찰에서도 휴대폰 위치추적이 가능해 지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경찰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바람난 아내나 남편의 위치를 찾기 위하여 허위 신고를 한다든가 자녀들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허위 실종 신고나 납치의심 신고를 하는 등의 사례다.
경찰에서는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 제15조에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이나 경찰관서의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첫째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하는 경우, 둘째 실종아동 등(18세 미만의 아동, 지적, 자폐,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서만 가능하며, 그 외 자살기도자, 범죄피해자 등도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이런 허위 신고가 들어오면 피 신고인을 찾기 위해 동원되는 경찰관이나 의경들이 수백 명이 될 때도 있으며 장비나 경비 또한 만만치 않다.
허위신고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산으로 들로 수색 나가면 그만큼 경찰력이 낭비가 되어 결국 선량한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된다.
휴대폰 위치추적 요청은 정말 긴급을 요할 때에만 하는 성숙한 시민정신이 필요할 때라 생각된다.
사천경찰서 곤명파출소 강남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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