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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4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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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부동산투기사범 대규모 적발

  • 기사입력 : 2003-06-18 00:00:00
  •   
  • 부동산 투기회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 세금 23억
    원을 포탈한 1천300여명이 무더기 형사처벌된다.

    서울지검 형사4부(양재택 부장검사)는 무차별적 텔레마케팅으로 토지매
    입 희망자를 끌어들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26
    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태진부동산서비스, 삼흥피엠, 엠아이스페이스 3개
    사를 적발, 이중 태진부동산서비스 대주주겸 전무 홍모씨를 조세포탈 혐의
    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3개 업체의 대표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 또는 지명수배 조치가 내려졌
    다.

    검찰은 또 이들 회사로부터 토지를 매수,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취득
    세 등을 포탈한 매수인 1천383명에 대해 해당 시.군의 고발이 접수되는대
    로 전원 소환조사한 뒤 약식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매수인이 취득가액을 430억원 가량 축소신고해 포탈한 지방
    세 23억5천만원을 추징토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약식기소되는
    매수인들은 탈세액의 2∼5배 이내에 벌금형을 받게 될 전망이다.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관행화된 이중계약서 작성에 대해 검찰이 문제삼아
    1천여명을 한꺼번에 형사처벌하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00∼2001년 사이 수도권 등 일대의 대규모
    토지를 매입한뒤 텔레마케팅을 통해 끌어들인 매수희망자들에게 2∼4배의
    가격으로 분할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 모두 26억2천만원의
    법인세를 떼먹은 혐의다.

    실제 엠아이스페이스는 경기 용인시 백암면의 임야 3만평을 11억원에 매
    입한뒤 투기 희망자 60명을 끌어들여 100여필지씩 나눠 총 29억원에 매각,
    2.6배의 이득을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수자중에는 충북 청원군의 임야를 1억2천만원에 사들인 네살바기 장모
    (서울 서초동)군을 비롯 20대 이하 미성년자도 65명이나 포함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매매과정에서 부동산 컨설팅사와 매수인간에 거래대금
    축소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매수인의 범의가 인정된다"며 "이중계약서에 의
    한 탈세가 부동산투기의 원흉이라고 판단해 매수인 전원을 형사처벌키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회사들이 부동산 개발정보를 건당 수천만원에 공무원 등에
    게 주고 산 단서를 포착,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들 회사와 비슷한 방
    식으로 투기를 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 컨설팅회사에 대해서도 내사중이다.

    검찰은 한편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는 행위에 대
    한 규제조항이 없다고 지적, ▲과세표준의 실거래가 일원화 ▲매매가 축소
    신고 적발시 양도세 중과 및 과태료 부과 ▲토지종합전산망내 이중계약 자
    동적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제도개선안을 관계부처에 제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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