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한성 시장 상고
- 기사입력 : 2003-06-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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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부산고법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선고로 1심형인 벌금 200만원
이 유지돼 시상직 상실위기에 몰린 배한성 창원시장이 지난 16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 시장의 핵심 측근은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16일 상고장을 제
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상고장이 제출되면 통상 3개
월 전후해 확정 판결이 내려진다. 김명현기자 m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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