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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4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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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앞장서 불법현수막 내걸어

  • 기사입력 : 2003-06-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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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가 앞장서 광고물 부착이 금지된 육교에 불법광고현수막을 걸다 시의원
    들의 지적을 받았다.

    17일 열린 마산시의회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상하수위원들은
    마산시내 육교 30곳에 걸려 있는 각종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의 즉시 철거
    를 요구했다. 이중에는 마산시와 직속사업소 등 행정기관이 내건 현수막도
    있어 공공기관이 불법을 조장한다는 시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최동범(양덕2동) 의원은 『시청, 여성회관과 육상연맹을 비롯, 많은 공공
    기관에서 문화교실과 마라톤참가자 모집, 국민생활체육 전국한마당축전 개
    최 등 각종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을 불법인줄 알면서 육교난간에 버젓이 걸
    어왔다』고 지적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에는 지정된 장소외에 검인을 받지 않은 불법현수막을
    육교 난간 등에 거는 것은 금지돼 있어 즉시 철거해야 한다.

    김형부 건설도시국장은 이같은 시의원들의 지적에 『이번 주중에 모두 철
    거하겠으며 이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마산시는 지난해
    불법광고물 114건을 적발, 1천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정훈기자mey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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