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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6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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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로 수사받던 40대 여성 살인 인정돼 징역 17년

자녀 학부모 모임서 알게 된 지인 소화기 폭행 사건
피해자 자녀 “엄마 언제 돌아와?” 주변서 엄벌 탄원

  • 기사입력 : 2024-04-29 15: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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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의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 돼 언니와 동생 사이 가깝게 지내던 두 여성 사이 ‘끔찍한 살인’이 벌어졌다. 피해자와 유족인 남편은 모두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 ‘아이들은 우리처럼 키우지 말자’고 다짐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지만, 비극이 발생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서 주변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해왔고, 재판 끝에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지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과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이 더 놀다 가자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에게 마이크와 소화기를 들고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가격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감정서에 ‘한 마디로 피해자를 때려죽인 사건이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떤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사람을 잔인하게 때려죽일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창원지방법원 전경./경남신문DB/
    창원지방법원 전경./경남신문DB/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A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지난해 7월 검찰에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에서 국과수 부검 결과 분석과 법리 검토,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한 뒤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 받아 들여지면서 A씨는 구속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구속 기소된 뒤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만취 상태로 심신장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에 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인지기능이나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사람의 생명은 우주 전체보다 무겁고 소중하다. 살인은 그와 같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가장 중하고 극악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온몸, 특히 얼굴과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 수법이 매우 무자비하고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들은 피해자와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참혹한 주검으로 돌아온 피해자를 떠나보내야 했다”라며 “피해자 부부는 모두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그 자녀들은 모두 적어도 당분간 한부모 가정에서 자랄 수밖에 없게 되었다. 피해자의 자녀들은 아직까지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엄마’를 찾고 돌아오길 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있다. 피해자의 배우자는 물론 그 주변 많은 사람들도 피해자 유족들의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로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며 “피고인에 대해 고의를 입증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유족에 피해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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