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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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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쿨존 교통사고 운전자 인식 전환이 먼저다

  • 기사입력 : 2024-02-25 19: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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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25일이면 ‘민식이법’ 시행 4년을 맞는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학생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만일 이곳에서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상해일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가중처벌된다는 게 골자다. 지난 2020년 3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민식이법 시행 초기만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가 대폭 줄어들 것이란 희망적 판단이 묵시적 시행으로 이어진 것이다.

    4년이 흐른 결과는 시행 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게 다소 충격적이다. 경남경찰청이 최근 밝힌 도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시행 전 2019년 28건에서 지난해의 경우 22건, 그 앞해인 2022년에는 29건이나 됐다. 2021년에 19건으로 가장 작은 감소세를 보였지만 결국 시행 전으로 돌아간 수치다. 특히 2022년에는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 결국 스쿨존은 어린이 안전지역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아직 이르다. 어린이의 안전불감증도 교육돼야 할 일이지만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의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전환이 우선하지 않고서는 사고는 줄일 수 없다. 경찰이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에 나서는 것과는 별개의 이야기다.

    민식이법 이후 스쿨존에 무인단속카메라만 대폭 늘어났다. 도내는 시행 전 2019년 36대에서 지난해 877대로 크게 늘었다. 단속도 시행 전 16만9368건에서 지난해 47만3259건에 이른다. 무인단속카메라를 대폭 늘린 후 단속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동안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조심성을 보이지 않아 왔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러니 민식이법 시행 4년이 다 돼 가지만 시행 전과 동일할 수밖에 없는 수치가 나오는 것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강력한 제지도 중요하다 하겠지만 결국은 운전자의 교통 습관과 안전 인식 전환이 먼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처방도 소용없는 일이다. 내일 모레면 새 학기를 맞는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발 운전자가 지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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