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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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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5년 만에 인상된 공상 공무원 간병비

  • 기사입력 : 2024-02-18 19: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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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진압이나 범인 체포 과정에서 다친 소방관과 경찰관의 하루 간병비가 15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에 따르면 소방·경찰 등 위험 직무 공상 공무원의 하루 간병비를 현재 최대 6만7140원에서 간병 등급과 관계없이 15만원 이내에서 실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간병비는 15년 만에 인상되는 것이라고 하니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늦어도 3월 말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제도와 규정을 정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상 소방·경찰 공무원은 매년 증가 추세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공상 소방관은 5021명에 달한다. 경남에서도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 129명이 다쳤다. 경찰은 소방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적지만 2021년 10명에서 지난해 2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번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은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공상 공무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상륙 때 안전조치 중 경추가 골절돼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창원의창소방서 김 모 소방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걱정을 덜게 됐다.

    그동안 공무수행 중 다쳐도 지원액이 현실에 미치지 못해 부상자 본인이 치료비 일부를 부담할 때가 많았는데, 3년마다 고시하던 지원액을 진료수가·물가상승분 등을 매년 반영하도록 한 것도 돋보인다. 화상흉터 피부재활치료 비용 인정과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의족비도 전액 보전하도록 조치한 것도 잘했다. 업무 특성상 소방관과 경찰관은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위험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부상에 따른 보장과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번 간병·진료비 현실화를 계기로 공상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의료비 지원체계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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