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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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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기본권 침해 없도록

  • 기사입력 : 2023-10-25 19: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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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의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는데, 이 같은 입법 움직임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한국형 제시카법)을 오늘 입법 예고하겠다고 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일정 거리 내 거주 금지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국가와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 등 ‘화학적 거세’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제시카법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지난 2005년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 이름을 따 만든 법이다. 현재는 미국 내 30개 주 이상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성범죄자는 학교와 공원 2000피트(약 610m) 안에 거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유사한 법을 우리도 만들어 강력 시행함으로써 고위험 성범죄를 적극 예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더욱이 현재 도내에는 성범죄자 10명 중 4명 정도가 초중고교 1㎞ 이내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주민들의 체감 불안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입법 움직임이 늦었지만 주민들이 반기고 있는 것이다.

    재범 고위험군에 속한 성범죄자들의 주거 제한은 어찌 보면 타당한 일이다. 이들 성범죄자들의 출소 이후 자유로운 상태는 피해자 가족의 불안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을 소지를 주기 때문이다. 일명 ‘나영’양 사건의 장본인인 조두순이 지난 2020년 말에 출소했을 때에도 피해자 가족이 이사 가는 등 오히려 가해자가 떳떳하게 사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오늘 발표하는 법률안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즉 이 법의 입법 논의에서부터 기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지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 때문에 반대 여론도 만만찮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정부에서 칼을 빼든 만큼 ‘한국형 제시카법’이 성범죄를 뿌리 뽑는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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