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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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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촉법소년’ 마약사범 증가 대책 하루빨리 세워야

  • 기사입력 : 2023-09-24 1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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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촉법소년의 마약범죄가 최근 4년 사이 9배가량 증가했다는 소식은 마약범죄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국민의힘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촉법소년 검거 현황’ 자료를 보면 마약범죄 촉법소년이 지난해 15명, 올해는 7월까지 17명이 검거됐다. 촉법소년의 마약범죄는 매년 연간 한두 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법원행정처의 ‘촉법소년 사건 중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2019년 1명, 2020년 2명이던 마약류관리법 위반 촉법소년 사건이 2022년에는 21건, 올해는 지난 6월까지 8건으로 상승 추세이다.

    마약사범은 촉법소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연령에서 증가하고 있어 우리사회의 마약사범 대처 능력이 한계상황에 빠지지 않았는지 검검해 봐야 한다. 촉법소년의 마약사범 현황을 공개한 강기윤 의원의 자료와 경남경찰청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 마약사범이 광범위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경남경찰청이 밝힌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 9174명이던 국내 마약류 사범이 지난해 1만8395명으로 급격히 늘었고, 청소년 마약류 사범도 같은 기간 41명에서 481명으로 11배나 폭증했다. 이 중 경남의 10대 마약사범은 2018년 6명, 2019년 1명, 2020년 13명, 2021년 107명, 2022년 63명으로 최근 2년 사이 급증해 버렸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한다. 대략 생일이 지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생일이 지나지 않은 중학교 2학년 정도가 촉법소년이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 처벌 대신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호받는 촉법소년들이 마약사범으로 전락하는 일은 절대 막아야 한다. 더욱이 마약을 접하다 보면 소비자에서 마약 공급자로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는 만큼 가정과 사회의 관심과 사법·보건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 지속적인 재활과 치료는 물론 체계적인 마약예방 교육의 확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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