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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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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성패, 조례에 달렸다

  • 기사입력 : 2023-09-24 19: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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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규정을 담은 지방자치법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시행해오던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경남도의회는 법제처의 입법모델을 기준으로 한 ‘경상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마련했으나 현재 열리고 있는 임시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사청문 대상을 확정하지 못한 데다 기존 인사검증제도보다 퇴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가 지방자치법으로 법제화됐지만 집행부에서 악용되지 않도록 조례안 마련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의장은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안 입법 과정에서 가장 고민해야 할 것은 인사청문 대상이다. 현재 경남도의회는 지난 2018년 경남도와 맺은 인사검증협약에 따라 경남개발공사 등 6개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경남도가 협조하지 않으면 인사청문 대상을 늘리지 못하고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최근 통과된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등 타 시도의 사례를 참조해 인사청문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고, 특정할 수 있도록 경남도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또 인사청문 대상자의 불성실한 답변이나 자료 제출 거부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기관장의 자질과 도덕성, 정책 비전 등을 검증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최근까지 진행된 인사청문회를 보면 ‘보은인사’, ‘측근인사’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해도 그에 상응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면 인사청문회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성패는 조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남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계기로 인사청문회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조례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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