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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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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산시, 예외없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노력

  • 기사입력 : 2023-09-21 19: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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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추적징수TF팀’을 만드는 등 강도 높은 징수 노력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더욱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특권이나 예외를 두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양산시의 지방세 행정에 좋은 점수를 주는 분위기이다.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은 양산지역 A골프장에 대해 지난 8월 소유 토지 225만여㎡ 중 140만여㎡에 대한 공매처분을 의뢰하고 양산경찰서의 협조로 사업장 수색과 지하수의 관정을 봉인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했다. 시가 이처럼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것은 이 골프장이 코로나19 영향으로 호황을 누려 놓고도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양산시는 지난 19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G종교법인에 대해서도 경찰과 합동으로 사업장을 수색해 법인의 안내소 등 불법시설물 6개 동을 봉인하는 강력한 처분을 했다. 개인이나 일반 단체보다 더 높은 윤리·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종교법인이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매년 부과되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체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동연 시장은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방문조사·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혀 양산시의 체납액 징수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의 체납액 규모는 올 들어 400억원(지방세 228억원·세외수입 17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달 1일부터 도내 18개 시·군 중 처음으로 수사권이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을 배치한 ‘추적징수TF팀’을 운영하고 있다. 양산시의 체납액 징수노력은 지방재정을 튼튼하게 만들고 누구나 형평에 맞는 조세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세가 어떤 세금인가. 지자체가 자치단체의 안정된 존립과 주민의 복지로운 삶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공공의 경비를 마련하는 목적의 세금이다. 이 세금으로 도로 개설,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 개선, 사회복지사업, 소방시설 등 주민 생활환경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한다. 자주재원을 확보하려는 양산시의 노력에 모든 시군이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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