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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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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율 시행하면 효과 있겠나

  • 기사입력 : 2023-09-19 19: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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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재도입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검토되면서 제도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300원의 보증금을 받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다. 당초 지난 2020년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법)’에 따라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카페나 패스트푸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돼야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시행이 미뤄져 오다 시행 지역을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축소했다.

    이 제도는 2003~2008년 동안 시행된 바 있다. 일회용 컵 등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이라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문제점도 한두 개가 아니었다. 사용후 컵 회수율이 증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 없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을 받다 폐지됐다. 하지만 커피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일회용 컵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보증금제 도입을 명시한 ‘자원재활용 개정안’이 지난 2020년에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보증금제의 모순과 반대에도 강력한 시행을 원하는 것은 무분별한 일회용 컵 사용 때문이다.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일회용 컵 사용량이 10억 개가 넘어섰다. 종이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컵은 거의 쓰레기 대란 수준이 됐다.

    전국적 시행이 보류된 문제점은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또다시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사용자가 불편하고 가맹점 업주들이 손실이 있다면 시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시범 시행지역의 성과와 지자체 의견 등을 귀담아들어 잘 반영하고 빠른 시일내 확대 시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종량제가 실시되고 분리배출도 잘 시행돼 폐기물 재활용률도 높은 편이다. 이런 와중에 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이 남발된다면 환경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다. 기후위기에 종이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정책은 시대의 과제이다. 차질없는 일회용품 제한 정책으로 환경보호와 기후위기에 잘 대처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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