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안전관리 방법》 1. 누전차단기는 월1회 이상 동작시험 버튼을 눌러 동작상태 확인 후 동작 불능 시 누전차단기는 즉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누전차단기 앞부분 (1차측)에서 전기회로를 연결 사용하지 맙시다] 2. 바닥 또는 주위에 습기 또는 물기있는 장소에 금속체 외함을 가진 전기기계 기구(세탁기, 양수기, 모터 등)를 사용 할 시는 그 기계기구의 외함에 제3종 접지(어-스)시설을 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합시다. 3. 우기철에 누전차단기가 자주 차단되는 수용가는 대개가 건물에 물기가 스며들어 전기배선 또는 기계기구를 통하여 누설전류가 흘러 차단되는 현상이오니 건물의 방수(방습)처리 및 전기설비의 방수처리 공사방법으로 개수하여 사용합시다. 4. 비닐코드 선을 열이 발생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인출선으로 사용하면 위험합니다. (비닐코드선의 허용전류를 초과하는 전기기계 기구에 사용 혹은 문어발식 사용, 가연성 건축물에 배선용으로 직접고정 사용은 매우 위험합니다.) 5. 우리공사 직원 방문 점검결과 부적합 전기설비로 판정된 수용가는 지적사항을 속히 개수하시어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6. 점검 기간중 부재로 인하여 점검을 실시하지 못하는 수용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혹 부재 시는 가까운 이웃에 부탁 하시어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7. 공사 직원을 사칭한 수상한 사람이 방문 할 시에는 신분증을 확인 하시어 즉시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 (☎1588-7500, (055)270-8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