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창원시의원 벌금 5백만원
- 기사입력 : 2003-06-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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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인석부장판사)는 25일 창원시의회 의원 이
모(56)씨에 대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500만원
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5월25일부터 27일까지 「창원 창
곡지구 이주민 택지분양 시의원 등 무자격자 포함됐다」라는 신문기사를 복
사한뒤 아랫부분에 상대후보인 방모 의원의 이름 등을 담은 분양자 명단을
기재한 유인물 500장을 제작해 주민들에게 배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
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2기 창원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동
민의 집 건립 등과 관련한 예산을 확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해 지방선
거 합동연설회때 예산을 확보했다고 연설, 허위사실을 공표한 부분은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명현기자 mhkim@knnews.co.k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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