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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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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경품 제공한 지국 공개

  • 기사입력 : 2003-06-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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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신문고시를 위반한 신문사와 지국의 명단이 분기별로 공개되고 신
    문고시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신고센터와 전담팀이 구성되는 등 신문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감시 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또 전국 신문시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거쳐 신문고시 위반 행위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할 부분과 신문협회에 이첩해 처리할 부분을 나
    누는 기준이 연말까지 마련된다.

     공정위는 25일 신문고시 위반 행위를 원칙적으로 공정위가 처리하도록 규
    정한 신문고시 개정안이 지난달 27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신문고시 집행 세부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시 위반 행위 단속을 위해 공정위 경쟁국과 상담실 및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4개 지방사무소와 인터넷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상시적으로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본부와
    4개 지방사무소별로 사건 처리 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특히 전담팀이 사건을 처리하면 사업자별 위반 행위와 제재 내
    역을 분기별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본사 차원의 행위로 드러나면 본사, 지
    국 단위에서 벌어진 일이면 00신문 00지국 형태로 공개될 것』이라고 밝히
    고 『이달 21일부터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우선 9월까지의 위반과
    제재 현황을 공개하고 이후에는 분기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전문 리서치업체에 용역을 의뢰해 전국의 신문 구독자와 지
    국장들을 대상으로 신문 판매시장의 거래 질서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을 늦
    어도 7월중 시작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 위반 행위 현황과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말
    까지 공정위가 직접 처리할 부분과 신문협회에 이첩해 처리할 사건의 기준
    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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