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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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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비리 변호사 수사 확대

  • 기사입력 : 2003-06-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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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역 변호사 사무장 수임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창원지검 특수부는 구
    속된 변호사 사무장 정모(46)씨를 상대로 「알선 고리」를 조사하는 등 수
    사를 확대하고 있다. (본지 23일자 23면 보도)

    검찰은 정씨가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무자격 사무원으로 일하면서 4
    명의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막대한 수수료를 챙긴 것과 관련, 해
    당 변호사들의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따라서 이들 변호사들이
    정씨에게 사건 유치수당으로 착수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한 혐의가 인정되
    면 4명 모두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
    다.

    검찰은 전직 경찰관 출신인 정씨가 수사 경찰관 등 다양한 알선책으로부
    터 사건을 알선받아 자신이 변호사들로부터 받은 알선료 중 일부를 지급했
    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알선한 사건이 횡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정경쟁방
    지법위반, 윤락행위방지법위반, 유사수신행위, 폭력, 절도, 민사소송, 소유
    권보존, 행정소송,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발생할수 있는 사건을 거의 모두
    망라한 점을 중시, 1차 알선책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변호사 또는 사무직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
    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수 있도록
    돼 있다.

    창원지검 고위 관계자는 『법조주변 부조리의 근절을 위해 1차 알선자들
    과 해당 변호사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명현기자 m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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