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8일 (일)
전체메뉴

6개 전문직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 기사입력 : 2003-06-21 00:00:00
  •   
  •  앞으로 변호사와 회계사, 카지노, 부동산중개인, 고가품 딜러, 회사 설
    립 전문가 등 6개 전문직에 대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금융 거래상 자금 세
    탁 혐의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금융기관은 실질 소유자에 대한 확인과 검증을 강화하는 등 고객에 대
    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가 확대된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19일 독일 베
    를린에서 제14차 총회를 열고 40개 권고 사항 개정안을 최종 채택했다.

     재경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에 따라 올해 안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
    고 자금 세탁과 연관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에 대해 자금 세탁 방
    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뒤 내년 중 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갈 계
    획이다.

     FATF는 특히 법인의 금융 거래는 실제 소유자를 엄격히 확인하고 자금 세
    탁 위험이 높은 외국의 정치인과 해외 금융기관의 송금에 대해서도 금융기
    관의 고객 주의의무를 강화하도록 촉구했다.

     FATF는 아울러 조직 범죄와 테러, 인신 매매, 마약 밀수 등 20개 범죄와
    관련된자금은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권고했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