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동자 월소득 54만원 `저소득`
- 기사입력 : 2003-06-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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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단순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 월소득이 54만7천300원에 그쳐 3인가구
최저생계비 81만431원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이에따라 일용직 근로자들이
저소득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성대 진재문 교수는 경남고용복지센터(이사장 정동화) 주최로 18일 오
후 3시 경남도의회 회의실에서 가진 「저소득 일용노동자 지역실태조사 결
과발표 및 토론회」에서 도내 공공근로 참가자와 단체구직자 437명을 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진교수는 이들의 월평균 노동일은 18.3일로 10일이하의 노동을 하는 사람
도 22.9%로 나타나 일당이 약 4만원(중위값)임을 감안하면 40만원이하의 소
득으로 심각한 생활고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1회연결시 평균노동시간의 경우 74%가 9~12시간의 노동을 하
며 알선업종이 주로 남성은 건설, 여성은 식당 등의 육체노동을 하는 업종
이 대부분으로 일일노동자들의 평균연령이 51.3세임을 감안할때 심각한 건
강악화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유료 용역업체를 이용할 경우, 일단위로 5천원에서 1만원(44.7%), 월단위
로 3만원에서 4만원(32.9%), 총임금단위로 22.4%를 소개비로 지급하고 있
어 저소득 일용직 근로자의 용역업체 이용비용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본인을 포함한 가족수가 평균 3.12명으로 가구 내 경제활동인구수
는 1명이 80.3%로 대부분 조사자 본인의 소득에 가족들이 의존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권혜자 연구위원은 「저임금 비정규 고용의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대통령 공약과 인수위의 정책기조에서
비정규직 법적 보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과 같
이 고용의 질적 측면을 중시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가시화되
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권위원은 또 『저임금 개선을 위해서는 법적 최저 임금이 현실화되어야
하고 비정규직 보호와 직업안정을 위해 제도적 장치들이 보완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창현 민주노총 경남일반노조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
며, 이성철 창원대 사회학과 교수, 김인영 전국여성노조 마창지부장, 최영
미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 기획실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학수기자 leeh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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