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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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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창원시 등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하겠다

오늘 오전 용인특례시서 23번째 민생 토론회

  • 기사입력 : 2024-03-25 11: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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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창원특례시를 비롯한 용인·수원·고양시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개최한 2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창원특례시 등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는 특례시로 이양하겠다고 했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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