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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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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하지 않으면 절대 일하지 않는다- 이용호(안전관리자)

  • 기사입력 : 2024-03-06 19: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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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찬반 양론이 분분하다.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라는 취지와는 달리 한편에서는 기업들의 현실을 도외시한 비현실적 법이라는 평가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해 생명을 지키자는 게 중요한 목적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듦으로써 일과 가정이 병립하는 온전한 근로 사회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근로자는 남이기 전에 우리 모두의 가족이며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존재 자체에 대한 찬반보다도 모든 일터에서 안전의무의 최대 보루는 근로자 자신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무도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책임과 자주의식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작업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위험한 상황이 인지되면 작업에 임하지 말고 거부해야 한다. 그리고 위험 인자를 개선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근로자에게는 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가 수용, 개선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위험하면 절대 작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개인에게 필요한 안전장구는 반드시 착용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한다. 귀찮고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안전모나 안전화, 안전대 등 필수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수시로 벗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는데 이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작업장은 눈앞만 안전하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어디에서든 부지불식간에 위험인자가 자신의 신체에 가해를 할지 알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작은 안전장구 하나가 자신의 목숨을 살릴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기본만 철저히 준수해도 안전사고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안전은 법의 보호망이 절대적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벌써 사고를 당한 뒤라 후회하는 일밖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고는 발생하기 전에 발견하고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법의 분분한 해석 이전에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지킨다는 자세로 모든 안전 규정과 절차를 스스로 준수하는 근로자의 솔선수범이 가장 요구되는 이유다.

    물론 기업은 가족 같은 근로자들의 생명을 법의 규정대로 성실히 지켜주어야만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안전은 기업이든 근로자든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보장할 수 없다. 상호 보완하고 존중하는 자세만이 모두의 생명과 번영을 지킬 수 있다. 그래도 안전의 최후 보루는 근로자 자신이라는 절대 명제를 잊지 말아주길 당부한다.

    다시 해빙기가 돌아왔다. 얼었던 작업현장에도 곳곳에 위험 인자가 도사리고 있다. 나른해진 몸과 마음도 위험요소다. 이럴 때일수록 철저한 점검과 준비로 모든 작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안전하지 않으면 절대 일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이용호(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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