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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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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제시의회 ‘통영화장장 이용’ 대승적 결단 필요

  • 기사입력 : 2024-02-21 19: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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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민이 통영화장장을 사용하는 계획이 거제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박종우 시장이 제출한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 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체결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기 때문이다. 행정복지위 심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통과를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체 건립으로 추진돼 오던 사업을 통영시 화장시설을 같이 쓰도록 바뀐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도 통영시 화장시설 공동 이용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민 의견을 좀 더 들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시의원의 보류 결정이 시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으려면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즉 동의안 내용이 얼마나 타당한가 하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 시가 제출한 동의안을 보면 거제시가 통영시에 화장장과 진입도로 건립비 50%와 구간 도로 개설비 25%에 해당하는 99억2600만원을 일시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거제시민도 통영시민과 같은 조건으로 화장장을 이용하는 것이다. 거제시가 2028년 완공 목표로 화장로 3기 규모 시립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는데 드는 200억원 이상의 재정 수요, 건립 예정지 인근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는 절반 수준의 재정 투입으로 주민 반발까지 상쇄하는 상생카드(화장장 공동 사용)로 읽힌다.

    시가 제출한 동의안에 허점이 있다면 민주당이 동의안 심사를 보류하는 것이 옳다. 반대로 건립키로 했던 화장장을 공동 사용하는 정책 변경을 이유로 심사 보류하는 것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시정에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동의안을 다룬 상임위 의원이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이라는 점은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확정적으로 인식시킬지 모른다. 재정난과 인구소멸 등을 고려할 때 연담 지자체가 화장장과 같은 혐오시설뿐만 아니라 시설공단 등 출자·출연기관 등을 공동 건립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정책적 결정이다. 이런 점에서 거제시의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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