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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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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파트 깡통전세 ‘경보’…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

  • 기사입력 : 2024-02-20 1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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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내 아파트 전세거래 10건 중 4건이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한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아파트 전세거래의 41%가 매매가의 80%를 웃도는 가격에 거래됐다. 거래건수로는 5248건 중 2159건에 달한다. 깡통전세는 집값이 떨어지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집을 말하는데 도내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간 격차가 전국 평균보다 두 배 이상 적다는 것이 문제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간 격차는 5325만원인데 비해 도내에서는 1873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깡통전세 위험성이 높은 전세가율 80%가 넘는 아파트는 창원 등 대도시 도심지보다 읍면 단위에 있는 소규모 아파트들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신학기·봄 이사철 수요와 매물 부족에 따른 전셋값 상승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위험 때문에 빌라나 다세대주택을 피하는 분위기가 커지면서 전세수요가 아파트로 몰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파트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더 떨어지면 깡통전세 경보음이 울릴 수밖에 없다. 금리가 현재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 침체가 가속화될 텐데 아파트 깡통전세가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어 걱정이 된다.

    지난해 5월 정부와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 후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 후에도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호소를 하고 있는데도 국회는 법을 방치하고 있다. 전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저리대출 위주인 지원책을 정부의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아파트 전셋값 상승은 건설시장 위축과 입주물량 감소, 공사비 인상 등의 여파라는 점을 감안하여 근본적인 전세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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