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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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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 개표 작업에 공무원 적극 협조해야

  • 기사입력 : 2024-02-19 20: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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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4월 총선에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手)검표가 도입돼 개표사무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시군 자치단체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으나 공무원노조(이하 공노조)를 중심으로 과중한 업무와 낮은 수당을 이유로 참여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지역 공노조도 19일 공보물 발송 등 선거사무에 공무원 강제동원 중단을 요구하면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 희생을 강요하는 총선 투·개표업무 등 선거사무 개선을 촉구하고, 노조원 1만3629명의 서명지를 전달했는데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한다.

    공노조가 시군 공무원의 선거업무 차출 거부 움직임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도 투·개표사무원 동원 자제, 선거사무 종사자 수당 현실화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노조 요구를 일부 수용해 선거벽보 관련 업무를 시군 공무원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맡아 했다. 문제는 이번 총선에는 수검표 도입으로 개표사무원이 최대 20%까지 더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공무원의 선거사무 기피로 행정 업무에 능숙하지 않은 민간인이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할 경우, 개표 시간이 지연되고 이것이 부정선거 의혹으로 확대돼 사회적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노조는 이번에는 선거벽보와 같이 공보물 발송 업무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핵심은 투개표사무원 수당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표사무원 수당은 13만원, 개표사무원 수당은 자정을 넘기지 않을 때 7만5000원, 자정을 넘기면 15만원으로 최저시급 수준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수검표가 30년 만에 부활돼 개표사무원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투·개표사무원의 수당을 현실화하는 등 공무원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노조도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도입한 수검표 제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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