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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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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독립운동 입증자료 될 ‘수형인명부’ 발굴 의미 크다

  • 기사입력 : 2024-02-04 19: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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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입증자료가 될 수 있는 ‘수형인명부’ 13권이 발견돼 경남도내 독립유공자 발굴에 탄력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다. 경남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읍면동을 대상으로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6개 읍면동에서 수형인명표철 4권, 범죄인명부 5권, 수형인명표폐기목록 4권이 발굴됐다고 한다. 경남은 3·1운동 당시 사망자가 81명에 달하고 2449명이 검거됐으나 범죄기록이 보관됐던 진주법원의 화재로 판결문 등 공적자료가 소실돼 타 시도에 비해 독립유공자가 적다는 분석이 많았다. 이번에 찾은 수형인명부를 분석하고 독립운동 행적을 조사하면 독립유공자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제강점기 때 기록한 수형인명부는 수형자의 인적사항과 형 집행사항 등을 알 수 있어 독립운동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다. 창녕군 계성면에서 발견된 ‘기결범죄사전통지서철’에는 검사국과 경찰서에서 작성한 ‘수형인명표통지서’ 원본이 포함돼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정부가 오랫동안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으로 ‘문서증거주의’를 채택하면서 수형기록이 아닌 다른 사료나 증거를 배제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 발굴된 수형인명부는 독립유공자 입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이름과 본적지, 범죄 내용 등을 근거로 행적조사를 하면 독립운동의 단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독립유공자를 발굴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이자, 민족의 자존심을 높이는 일이다. 백척간두에 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를 마지막 한 분까지 최선을 다해 찾아내고, 그 공적을 기리는 일은 후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다. 지자체는 지역을 빛낸 애국지사를 발굴해 기록하고 선양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도와 시군이 찾은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만으로 독립유공자 심사 기준을 통과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수형인명부를 근거로 일본에서 작성한 각종 보고서, 당시 신문기사 등 실낱같은 단서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유가족과 사건 관계자 등 도민의 제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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