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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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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짜증 유발’ 정치인 특혜 현수막 철거는 당연하다

  • 기사입력 : 2023-10-18 19: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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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퇴근길 짜증을 유발하는 정치인들의 길거리 현수막 난립 문제가 다소 진정됐지만 그럼에도 정치현수막을 매일 봐야 하는 시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불편한 모양이다. 현재 자금이 풍부한 정치인은 여기저기 많은 현수막을 수시로 붙이고 있고, 돈이 부족한 정치인들은 정당별로 2~3명정도 뭉쳐서 현수막을 달고 있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의도치 않게 매일 볼 수밖에 없는 현수막이 불편하고, 현수막에 적혀 있는 정치적 문구와 선전·선동성 문구도 일상적 도시풍경에 방해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래서인지 인천과 광주, 울산시에서 정치현수막의 철거가 가능한 조례를 만들어 강제 철거에 나섰다.

    정치현수막 강제 철거는 길거리 환경을 지키려는 단체장과 공무원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강제철거에 나선 광역자치단체들은 상위법 저촉 우려라는 법률적 시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현수막을 정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행정안전부가 제동을 걸고 있는데, 지난 6월 인천시가 발의한 관련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광주시와 울산시도 비슷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행안부의 문제 제기가 이유가 없다고 기각한 바 있어 법률적 시비는 시민의 편의에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다.

    그런데 정치현수막을 정비하려는 경남도의 입장이 소극적이어서 타 광역단체와는 비교된다. 정치인과 정당에는 특혜를 주고 싶다거나, 도민과 시민들이 희망하는 쾌적한 도시풍경을 만들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읽혀질 수도 있는 대목이다. 물론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행안부의 입장에 무게를 둬서 소극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타 광역단체는 이 같은 문제를 모르고 정치현수막 철거 조례를 만들고 집행하겠는가. 울산시의 경우처럼 정당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만든다든지, 정당별 현수막 수를 제한한다든지, 너무 자주 게시하는 정치인이 없도록 회수와 게시 기간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대안을 제시하면 문제없어 보인다. 지금이라도 경남도는 시민의 편익과 쾌적한 도시풍경을 만들기 위해 ‘정치인 특혜 현수막’ 정비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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