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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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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빙보트 사업자가 집트랙 공동투자… 수익성 검토도 허술

창원 대표 관광시설 중단 파문 확산
사업자 유치·수익 환원 등 꼼꼼하게
제도적 허점 보완 반면교사 삼아야

  • 기사입력 : 2023-07-09 20: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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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무빙보트와 집트랙 등 관광시설 중단 파문이 확산됨에 따라 창원시가 사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대책을 밝혔다. 그러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사업자 선정 과정이나 협약상 문제는 없었는지 감사를 실시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지적이다.(7일 2면  ▲창원시 “대표 관광시설 정상화에 행정력 집중” )

    창원시 성산구 용지호수공원 무빙보트가 폐장한 가운데 3일 오후 무빙보트 계류장이 텅비어 있다./김승권 기자/
    창원시 성산구 용지호수공원 무빙보트가 폐장한 가운데 3일 오후 무빙보트 계류장이 텅비어 있다./김승권 기자/

    7일 본지 취재 결과, 무빙보트와 집트랙 등의 민간 사업자 유치와 협약상에서 여러 허점이 드러났다. 두 관광시설은 결과적으로 코로나19 변수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지만, 창원시의 입장으로선 협약상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과 철수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앞서 시는 용지호수공원에서 철수한 무빙보트에 대해 다른 관광 자원을 들이거나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 등으로 조성할 수 있으며, 집트랙의 경우 협약서에 따른 법률적 검토를 거쳐 행정 절차가 가능하며 관광시설의 조속한 정상화에 노력하겠다는 대책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갑작스럽게 철수를 한 무빙보트와 휴장에 들어간 집트랙의 경우 민간 사업자들 사이 일부 공동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무빙보트를 운영해온 사업자는 집트랙에 공동투자자로 알려졌으며, 대외적인 활동도 해온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두 대표적인 관광 산업을 각기 다른 업체가 운영해 왔지만 실상 밀접한 관계였던 셈이다.

    이들 시설이 개장한 지 오래돼 투자 유치 과정을 정확하게 알긴 어렵지만, 시에서 파악 중인 내용으로는 사업 추진 계획서상 2016년 공원 내 체험시설 계획을 세운 뒤 정책토론회를 거쳐 사업제안서를 접수하고 2017년 MOU를 체결, 두 시설의 사업자가 선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에서 이들 사업자를 유치한 이후로 협약상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많다. 무빙보트의 경우 협약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손실이 발생되어 더 이상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해 주무관청에 협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단서의 경우 호황기는 제외되어 있다.

    특히, 무빙보트는 한 해 수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호황기에도 협약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여태 한 차례밖에 수익금 귀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협약상에는 최대 8명이 탑승할 수 있는 무빙보트 대수를 기준으로 티켓 판매액에 대해 ‘연 1만5000대 이상 시 3%, 2만대 이상 시 5%, 2만5000대 이상 시 10%의 수익금’을 시에 귀속키로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기준으로 개장 첫해인 2017년에 700만원가량 창원시에 낸 뒤 이후로 한 차례도 낸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만 하더라도 무빙보트 이용객이 4만4000여명 정도로 추정하지만, 대수 기준으론 1만1179대로 협약상 기준엔 미치지 못해 민간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익금은 없었다.

    문제는 시에서 적자 연도의 경우 민간 사업자의 손실이 입증돼 협약상 해지를 해줬지만, 이용객이 많던 때에도 구체적인 손익은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다.

    또, 현재 운영을 중단한 집트랙의 경우도 창원시와 사업자는 협약상 조건을 두고 갈등을 빚다 사업자 측에서 결국 유상사용료를 내기로 했지만, 적자를 이유로 한 차례도 낸 적이 없었다. 집트랙의 경우 협약상 연간 이용객 수에 따라 일부 수익금을 시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지만, 이 역시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

    향후 무빙보트가 다시 유치될진 알 수 없지만 관광시설 유치 시 철저한 사업성 검증과 수익 환원 등 검토가 요구된다. 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용지호수 무빙보트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불릴 만큼 아무나 엄두를 못 내는 사업이었다”고 했다.

    시 관광과 관계자는 “두 관광시설을 유치하는 데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보이며, 협약상 민간 사업자가 많은 수익이 발생할 경우 시민에게 돌려주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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