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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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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신청하세요”

특별법 시행… ‘피해자지원위’ 출범

  • 기사입력 : 2023-06-02 08: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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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의 1일부터 시행됐다. 같은날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피해자 인증 절차도 시작됐다.

    법률, 임대차 분야 전문가와 공익활동가, 당연직 등 30명으로 구성된 피해지원위원회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족식을 한 뒤 바로 1차 위원회를 열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원 장관 오른쪽은 최완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장.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원 장관 오른쪽은 최완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장. 연합뉴스

    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했다.

    특별법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먼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각 시·도는 3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긴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피해자 인정에는 최대 75일이 소요된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야 한다.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법원(우선매수권), LH(매입 임대), 주택도시보증공사(경·공매 대행 지원) 등 관계 기관에 직접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위원회는 7월 둘째 주 2차 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 때 최초의 피해자 인정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3개로 나눈 분과위는 매주 순차적으로 회의를 열어 경·공매 유예 및 정지가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에 대한 협조 요청을 의결한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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