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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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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발 ‘실내마스크 해제’ 논쟁

대전·충남, 중대본에 검토 요구
“정부 결정 없을 땐 자체 행정명령”
정부는 이달 말 해제 여부 결정

  • 기사입력 : 2022-12-07 20: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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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충남의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추진으로 시작된 실내마스크 의무 논쟁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자 정부가 이달 말까지 실내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해 결과가 주목된다.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를 요구하는 지자체는 국민의 자발적 방역과 각 지자체의 방역 결정권을 강조하고 있고, 정부와 방역당국은 겨울철 재유행을 우려하면서 무엇보다 단일 방역망이 중요하다가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7일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 설치된 마스크 착용 안내문의 모습. 이날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의무 조정 이행시기를 내년 1월에서 3월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7일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 설치된 마스크 착용 안내문의 모습. 이날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의무 조정 이행시기를 내년 1월에서 3월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전시는 지난달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공문을 보내 12월 중 정부 차원의 결정이 없을 경우 행정명령을 통해 내년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간부회의에서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자체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질병관리청에 전달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은 실내마스크 해제 필요성의 근거로 국민들의 자발적 방역 참여 역량과 실내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해외사례, 장기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아동 언어발달 지연 등 문제를 들었다.

    방역당국은 두 지자체의 요구에 대해 단일 방역망을 강조하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방역당국은 중대본부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지방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고, 중수본부장은 시·도지사를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재난안전법’을 들어 지역의 자체적인 방역 결정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전과 충남이 자체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도입한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행정명령을 통해 실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시행되면 다른 지자체에도 지역민의 요구에 따라 관련 논의를 시작하거나 시기를 조율해 시행하면 실내 마스크 해제 확산세가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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