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7일 (토)
전체메뉴

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 다양한 실무검토…시기 특정은 어려워”

브리핑서 “산업별 피해 확인 등 철저 준비 중”…29일 국무회의 상정 관측도

  • 기사입력 : 2022-11-26 09:36:31
  •   
  • 대통령실은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맞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한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11.25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한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11.25 seephoto@yna.co.kr

    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경제와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며 "정부의 안전운임제 태스크포스(TF) 제안에 화물연대가 응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한 조치인 만큼 현재 산업 부문별 피해를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큰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거부할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각에선 가장 가까운 '29일 정례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안이 상정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부대변인은 "그 (상정) 시기는 특정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도 "산업별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검토해 업무개시명령이 불가피할 때 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이 부대변인은 일각에서 '정부가 지난 6월 화물연대와의 합의 이후 사태 해결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토부는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소통해왔고 집단 운송거부 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국가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어제 화물연대에 면담을 요청해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최저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이 아닌 영구화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안전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명백하게 검증된 이후에 그 제도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통령도 끝까지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는 점을 항상 밝히고 있다"며 "여전히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 경제·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 기대를 화물연대가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