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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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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칼럼] 화상 부위에 치약 바르지 마세요

정민규 (창원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 기사입력 : 2022-03-07 08: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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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외식 빈도가 줄어들며 배달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요리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가정에서 익숙지 않은 화구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화상에 대해 초기 대처 방법과 진료 및 응급실 내원 여부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화상의 손상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화상을 유발하는 물질의 온도, 피부와의 접촉 시간이다. 따라서 초기 응급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상 유발 물질과의 접촉 시간을 줄이고 온도를 낮춰주는 것이다. 공통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화상 부위를 흐르는 수돗물로 씻어내 열원을 제거하면서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것이다. 이때 물은 매우 차가운 물일 필요는 없고, 상온의 물도 충분한 효과가 있으며, 특히 화상 부위에 직접 얼음을 문지르는 것은 피부 손상이 가중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온도가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 약 10분 동안 식혀준다. 흔히 사용되는 민간요법 중 치약이 있다. 치약을 바르면 시원한 느낌이 들어 열에너지를 제거한다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화학적 자극에 따른 것으로 환부에 손상을 입힐 수 있고, 말라붙은 치약은 열에너지 배출을 저해할 수 있다. 감염을 저해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도 있으나 항균 효과는 없다. 이외 술이나 감자, 바셀린 등도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감염, 추가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열을 충분히 식힌 후 화상 부위를 관찰하여 수포가 보이지 않는다면 1도 화상으로, 7일 이내에 흉터 없이 치유된다. 추가적인 통증 유발을 피하고 환부를 잘 감싸준다. 수포가 관찰되는 경우 2도 이상의 화상으로 피부의 장벽 파괴를 뜻하고, 의사의 진료가 필요할 수 있다. 이는 파상풍 접종 및 감염 징후에 대한 평가를 위함이며, 24~48시간 내에는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 좋다. 물집은 제거하지 않고 항생제 연고를 촉촉할 정도로 바른 후 드레싱해준다. 상처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연고를 사용하며 소독약은 사용하지 않는다. 마른 거즈 드레싱이나 접착력이 강한 폼드레싱의 경우 드레싱 교환 및 제거 시 물집이 터지거나 상처에 붙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내원 시에는 병·의원에 화상 진료의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즉각적인 응급실 진료가 필요한 경우를 살펴보자. 전기 화상, 화학 물질에 따른 화상, 흡입 화상의 기전이라면 응급실 진료가 필요하다. 대상은 얼굴, 생식기, 회음부, 주요 관절을 덮는 부위다. 또한 화상 부위가 까맣거나, 창백하거나,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응급실 진료가 필요하다. 이 경우 초기 대처가 잘 되었다면 화상 전문진료가 가능한 규모의 병원으로 내원하는 것이 좋으나, 증상이 급하다면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여 초기 처치 후 전원하는 것이 좋다.

    초기에 수포가 보이지 않아 가정에서 관찰 중에도 발적, 부기, 열감 등이 증가하거나 수포가 뒤늦게 발생할 때는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 이외 특정 상황으로, 국을 옷 위에 쏟았을 때 의복을 바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제거 시 통증이 심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어린이의 경우 옷을 입은 채로 물로 식힌 후 의복 제거를 할 수도 있다. 증기를 얼굴에 직접 쐬는 경우 당황해서 깊이 들이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흡입 화상의 가능성에 대해 응급실 진료가 필요할 수 있다.

    정민규 (창원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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