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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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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체류 외국인 낀 성매매 전방위 수사를

  • 기사입력 : 2021-10-07 20: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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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에 걸쳐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이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전국 23개 지역에서 120개의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직 총책 등 29명을 붙잡아 수사에 들어갔다 한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김해, 양산, 부산, 경기 안성, 경북 경산 등 전국 23개 지역을 돌며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 영업을 알선해 왔다. 알선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경남·부산지역에서만 1만여 건에 달하는 거래 기록 장부가 확인됐다 한다.

    이번 성매매에 불법체류 외국 여성들이 끼어 있었다는 것은 눈여겨볼 일이다. 말로만 듣던 국제적 성매매 행위가 우리 이웃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신분을 악용해 성매매를 시킨 것인지 자발적인 가담인 지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불법 체류자의 경우 신분적 약점에 따라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강제추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경찰 신고를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이 지난 2006년에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이 폭행, 감금, 협박 등에 의해 강제로 성매매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곧바로 추방하지 않는다는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지침’을 마련했지만 불법체류 당사자에게는 남의 얘기처럼 들릴 수 있다.

    지난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성매매 업소가 외견상으로는 확연히 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예고된 ‘풍선 효과’를 증명하듯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파고드는 신종 성매매가 늘고 있다는 보도는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중 한 단면을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외국인도 포함돼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니 성매매 행위가 반갑지 않게 국제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것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40만명 정도가 불법체류 상태라고 한다. 이번처럼 불법 체류 외국인이 이런 류의 범죄행위에 연루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상을 가장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행위를 적극 단속해야 한다.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해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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