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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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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밀양시, 농림부와 손잡고 농촌개발

‘농촌지역개발사업’ 협약 체결

  • 기사입력 : 2021-07-07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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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와 밀양시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농촌개발사업에 나섰다.

    김해 동부생활권개발 611억 투자
    2025년까지 생림·상동·대동면에
    생활SOC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일곱번째)을 비롯한 12개 시·군 지자체장들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살고 싶은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한 '농식품부-지자체 농촌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일곱번째)을 비롯한 12개 시·군 지자체장들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살고 싶은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한 '농식품부-지자체 농촌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해시= 시는 7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허성곤 시장과 김현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김해동부권 농촌지역개발사업에 2025년까지 611억원을 투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국비 340억원, 도비 37억원, 시비 233억원 등을 투입해 문화·복지·행정·보건·보육 분야 14개 사업으로 구성된 김해동부권 생활SOC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으로 가지 않고도 면 소재지 등에서 기초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지역 내 소비가 이뤄지면서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성곤 김해시장이 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협약서를 들고 농림축산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해시/
    허성곤 김해시장이 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협약서를 들고 농림축산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해시/

    김해시는 2022년 상반기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립하고 같은 해 하반기에 착공해 2025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농촌협약은 자치분권시대 새로운 농촌정책 체계로서 농림부와 지자체간 협약을 통해 농촌지역 개발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제도로 김해시는 농촌지역 기초생활서비스 보유율과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꼽히는 동부생활권(생림·상동·대동면)을 주 협약 대상지역으로 신청해 지난해 6월 선정됐다.

    협약 체결에 앞서 김해시는 농촌지역개발의 마스터 플랜인 농촌공간전략계획과 동부생활권 협약세부사업인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6월까지 농림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이어 농림부장관과 자치단체장을 협약 당사자로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생활권 발전방향에 따라 투자협약을 체결해 농촌지역의 보건, 복지, 의료, 교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으로 ‘365생활권’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쉽게 말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복지서비스까지 패키지로 추진되는 대규모 농촌지역 개발사업인 셈이다.

    허성곤 시장은 “이번 사업을 마중물 삼아 쇠퇴하고 있는 동부권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경제를 활성화해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 살고 싶은 희망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밀양 500억원 규모 농산어촌개발
    올해부터 5년간 서부생활권 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추진

    ◇밀양시= 밀양시도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시는 올해부터 5년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5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박일호 밀양시장이 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협약서를 들고 농림축산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밀양시/
    박일호 밀양시장이 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협약서를 들고 농림축산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밀양시/

    농촌협약은 농촌 정주여건 개선, 농촌경제 활력 제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의 정책 목표를 지방자치단체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이 수립한 지역 발전방향에 맞게 중앙과 지방이 함께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부북면·무안면·청도면 등 서부생활권 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시행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생활권 단위의 활성화 계획을 시행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정주여건 개선, 365생활권 구축으로 생활서비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그동안 협약 체결과 협약내용 이행을 위해 전담 부서인 지역개발과를 신설하고 ‘농촌협약 위원회’, 유관부서 간 협의채널인 ‘농촌협약 협의체’, 중간지원조직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박일호 시장은 “이번 농촌협약 체결로 농촌의 발전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한층 업그레이드될 밀양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시는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수상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종구·고비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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