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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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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풍수지리] 육체적 죽음과 사후세계

  • 기사입력 : 2013-06-17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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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수사로서 매장(埋葬), 이장(移葬), 자연장(自然葬·화장 후 평장) 등의 행사를 주관할 때마다 항상 숙연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요즘에는 매장과 화장을 놓고 가족간에 의견이 상충돼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다.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되는 변화의 정점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장을 한다 해도 역장(逆葬)을 할 것인가의 문제로 인해 집안의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으며, 특히 종중·문중의 역장은 비록 역장이 자연스런 장법의 하나로 이어져 오고는 있지만 절대 허용을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최근에 종중의 자연장 터를 정해놓은 뒤에 의견이 일치되지가 않아 서로 분쟁하는 것을 보면서, 망자 (亡者)의 묘지 때문에 살아있는 자의 헛된 상쟁(相爭)이 욕심과 무지의 소치로만 보기에는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장과 화장의 선택 문제로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 필자는 1초의 주저함도 없이 자연장인 평장을 적극 추천한다. 또 화장을 해도 골분(骨粉)이 완전히 소골(消骨·뼛가루가 완전히 없어짐)되어 자연으로 돌아가기까지 3~4년 정도는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산이나 강 등에 뿌려버리는 것은 근본을 없애는 것이니, 권하고 싶지 않다.

    참고로 ‘매장’을 할 때는 사설 묘지 설치 기준에 따라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20가구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 상황을 감안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화장해 자연장을 하는 경우는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또 매장이나 자연장의 평장을 하기 위한 산이나 전답을 매입할 때에 묘지에 접하는 길이 없는 맹지(盲地·연결 도로가 없는 땅)라도 조건에 부합되면 허가를 내준다.

    얼마 전 화장행사를 주관했는데, 산신제·개토제·평토제 등의 한문으로 쓴 축문을 읽으면서 참석자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글을 절차상 읽는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향후 독축(讀祝·축문을 읽음)은 반드시 한글로 읽음으로써 상주를 포함한 참석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독축문화를 바꾸어 나갈 생각이다.

    참고 삼아 정성스러우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적은 어느 집안의 산신제 축문의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내용은 “삼가 산신님께 고하나이다. 이제 국가시책과 더불어 자손대대 선조님들의 유업과 덕행을 받들고, 영원히 후손들이 잘 모시고자 하오니 산신님께서는 후손들의 숭고한 마음을 부디 살펴주소서”이다.

    염습(殮襲·죽은 사람의 몸을 씻긴 뒤 옷을 입히고 염포로 싸는 일) 의식도 간단하게 해야 한다.

    과거에는 발인(發靷·빈소를 떠나 묘지로 향하는 절차) 때까지 시신에서 진물이 흘러내리거나 그 외 시신 훼손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꽁꽁 동여매고 절차도 복잡했다.

    하지만 지금은 냉장 보관으로 발인까지 이 같은 염려는 하지 않아도 돼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도 필요 없는 절차는 빼고 효율적인 염습을 하도록 관습을 바꾸어야만 한다.

    구태를 무의미하게 계속 이어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 “육체적 죽음 이후에 나는 계속 존재할까? 육체적 죽음으로부터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니다.

    우리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다. 그러나 장담할 수는 없다. 이 질문에 대해 나는 항상 일관된 방식으로 설명한다. 정답이 “예”라고도 밝혀질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달려 있다는 데 있다.<셸리 케이건 ‘죽음이란 무엇인가’에서>


    주재민 화산풍수지리연구소장

    (화산풍수·수맥연구원 055-297-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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