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8일 (일)
전체메뉴

함양군, 택시 기사 및 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 기사입력 : 2022-03-07 15:17:24
  •   
  • 함양군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150만원을 전세·시내·시외버스 운전기사에게는 1인당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서 한시지원하는 이번 사업으로 법인택시의 경우 오는 3월 14일까지, 버스는 오는 3월 18일까지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교통담당에서 신청(055-960-6352)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올해 1월 1일 이전(1월 1일 포함)에 입사해 공고문 명시 현재일까지 계속 근무해야 하고, 전세·시내·시외버스 운전기사는 2022년 1월 3일(1월 3일 포함) 이전에 입사해 공고문 명시 현재일까지 계속 근무해야한다.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도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그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위협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힘든 운전기사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버스운전기사 지원금도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처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지원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함양군 제공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

  • 사람+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