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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대우건설 지방세 환급소송 승소

  • 기사입력 : 2003-06-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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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가 (주)대우건설과 지방세 환급소송서 승소해 개청이래 최고액인 7
    억6천300만원의 세금환급을 방지하게 됐다.

    시는 최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승소, 납세자인 (주)대우건
    설과 3년을 끌어 온 지방세 환급소송을 사실상 종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주)대우건설은 석산·금산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공하면서 공사비 대가
    로 받은 체비지 2만9천836㎡를 유예기간인 3년내에 매각하지 못해 시가 이
    땅을 비업무용토지로 규정, 중과세를 부과하자 지난 2000년 7월 지방세 환
    급 소송을 내 행정자치부 심사청구와 1심에서 각각 기각됐었다.

    또 시는 (주)대우건설에 같은 구획정리지구 체비지 1만1천502㎡에 대해서
    도 3억9천4백만원를 과세, 대우측의 심사청구로 현재 행정자치부에 계류중
    인데 이번 승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승소로 시는 기 납부금 7억6천300만원과 계류중인 3억9천400만원을
    합한 11억 5천700만원과 패소할 경우 돌려주어야 할 기 납부금에 대한 이
    자 1억4천300만원 등 모두 13억원의 지방세 환급방지 효과를 보게됐다.

    시는 이번 승소를 포함해 지난 3년간 5건의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에서 모
    두 승소했다. 양산=이현근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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