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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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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행정 보상합니다"

  • 기사입력 : 2003-06-23 00:00:00
  •   
  • 『시청을 찾았을 때 직원이 불친절하거나 일이 잘못 처리됐을 경우에는
    신고해 주세요』
    행정의 잘못을 시정하고 민원인들의 불만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처리
    제가 실시된다.

    진주시는 책임행정을 구현, 고객감동 행정 등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
    하는 보상처리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공문서 상단에 「잘못된 행정서비스는 보상받을 수 있습
    니다」와 하단에는 「행정서비스 실천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를 표기하
    는 등 대시민 홍보에 들어갔다.

    잘못된 행정의 사례는 시홈페이지에 게재된 불친절 사례에 게재된 경우
    (각종 신고센터, 열린시장실, 민원상담란 등), 시민의 방문이나 전화 문의
    시 불친절하거나 유쾌하지 못하다고 주장할 경우, 행정기관이 공부상 잘못
    등재했거나 기재를 잘못할 경우 및 복사의 부실 등의 이유로 잘못 발급된
    민원이다.

    또 민원의 결과를 잘못 통지해 고객에게 시간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경우
    와 정당한 사유없이 처리기한이 있는 민원을 기한내 처리하지 못한 경우,
    행정서비스헌장상 처리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담당자의 잘못으로 고
    객이 2회 이상 시청을 방문한 경우, 주민불편신고사항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재신고한 경우, 기타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표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
    등이다.

    시는 이같은 일에 대해서는 신고를 접수해 절차를 거쳐 보상금지급 결정
    을 하는 동시에 해당 민원에 대해서는 우선처리해 결과 통보를 한다.진주=
    강진태기자 kangjt@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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