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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폐수방류 특별단속

  • 기사입력 : 2003-06-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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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20일부터 오는 8월2일까지 장마철을 틈타 폐기물이나 폐수를 무
    단방류하는 등 수질오염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도는 오염물질 유출이 우려되는 사업장과 폐수 다량 배출업소를 대상으
    로 3단계로 나눠 특별단속을 실시, 위반업소는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
    치와 함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1단계로 본격 장마철에 앞서 20일부터 사전계도와 함께 도와 시·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2단계는 장마기간중에 오염물질이 빗물에 유출될 우려가 큰 사업장 및 인
    근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폭우를 틈탄 오·폐수 무단방류행위를 중
    점 감시할 계획이다.

     3단계는 장마이후 파손 또는 유실된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조속한 정상가
    동을 위한 기술지도 등 지원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는 고발과 함께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위반업소 명단을 공개할 계
    획이다. 수질오염행위 신고는 ☏ 128. 허승도기자 huhs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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