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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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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24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 기사입력 : 2024-05-08 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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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가 무주택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2024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 주거비를 지원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0개월 간 월 최대 15만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밀양에 주소를 둔 18~39세 세대주로서,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에 해당하고, 월세 60만원 이하 및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오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소득인정액 조회 후 3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대표 누리집 공고, 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담당(☏ 055-359-506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고비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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