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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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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이력’ 있으면 초등교사 못한다

2026학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진주·부산교대 등 전국 10개 교대
학폭 이력 수험생 지원 자격 배제

  • 기사입력 : 2024-05-06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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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026년부터 대입전형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면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가운데 학교폭력(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은 사실상 초등학교 교사를 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 대부분 대학도 학생부, 논술, 수능 등 전형에 따라 감점하거나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부적격 처리까지 할 예정이어서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들의 대학 진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진주교대 등 전국 10개 교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에 대해 최소 한 가지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일반 대학은 일부 감점하거나 정성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지만 예비교원을 양성하는 교대는 인성을 중시해 지원자격 제한이나 부적격 처리키로 하는 등 더 엄격해졌다.

    진주교대와 서울교대와 부산교대, 경인교대는 경중에 상관 없이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경우,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으로 탈락시킨다는 방침이고, 나머지 교대는 상대적으로 중대한 학폭에 대해서만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불합격시키고, 경미한 학폭에 대해서는 감점시킨다.

    경상국립대와 창원국립대, 경남도, 인제대, 가야대 등 도내 대학들도 학폭이력 수험생 감점이 포함된 전형을 적용한다.

    현재 학폭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나뉘고 있다. 해당 조치 사항에 대한 불이익은 대학마다 상이하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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