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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에 관해- 신용찬(전 창원시 개발제한구역20만 주민연합회 회장)

  • 기사입력 : 2024-03-27 19: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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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은 1973년 6월 29일 지정돼 벌써 5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는 토지 공공재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로 인해 소유자가 토지를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토지 이용 방법이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한계를 넘어선다고 했다. 또 보상 없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헌법 제23조 제1항 국민의 재산권 보장, 제3항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는 바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권을 제한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돼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면 반드시 해제를 통한 원상회복이 필요하다.

    그동안 몇 차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변화는 있었으나 현재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은 지정 당시의 목적대로 국가가 필요시 야금야금 개인의 재산을 공취법을 내세워 저렴한 가격으로 수용해 해제된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 환경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의 경제원리에 의한 나비효과와 풍선효과도 반드시 인지해야 할 문제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되지 않으면서 창원특례시 발전에는 크게 장애가 됐다. 창원에 연접한 지역인 김해 장유가 2002년 인구 2만명에서 2022년12월 현재 인구 16만명까지 늘어 도시의 발전을 거듭할 때 우리 창원시는 인구가 2020년 최대 103만명에서 2023년 현재 101만8000명으로 급속히 줄고 있다.

    현재 총선을 맞이해 각 정당의 후보들은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난 각종 선거 때처럼 주민들에게 희망에 고문이 될까 염려스러울 뿐이다.

    정부에서도 전국적인 이슈로 지방도시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지만 구체적인 실체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현행법상 법률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을 제정하여 규제하고 있지만 과거 김대중 정부는 공약사항 이행과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전국 7개 도시(춘천, 전주, 청주, 제주, 여수, 진주, 통영)는 조건 없는 전면해제가 됐다. 현재 창원지역 개발제한구역은 점점 녹화가 진행된 반면 개발할 땅이 부족한 도심지는 빈틈없는 개발로 인해 회색도시로 변해 가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당시 윤석열 후보는 언론 등을 통해 창원지역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고 공약했고 최근에는 지방순회 민생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20만 주민연합회는 지난 50년간 희망 고문만 당해왔지만 이제는 각 총선 후보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약 실행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 인가를 철저하게 따져보고 판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신용찬(전 창원시 개발제한구역20만 주민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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